제목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4-12-30
조회수
572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2. 고시내역 : 2015년 1월 1일 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안전행정부 조정

              기준으로 결정함 (내역 별첨)

3. 적용방법 : 결정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2015년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표로 적용함

4. 문 의 처 : 평창군청 재무과 세입부서(033-33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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