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1-05
조회수
366
내용

평창군 공고 2015 - 8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6)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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