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평창군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1-07
조회수
69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29호

 

2015년 평창군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지구명

소재지

필지수

면적(천㎡)

측량비

(백만원)

비고

6개지구

1,260

3,651

201

 

방림지구

방림면 방림리 366번지 일대

204

631

33

축소

진조지구

봉평면 진조리 260번지 일대

170

396

27

추가

상안미지구

대화면 상안미리 303번지 일대

174

367

28

변경

없음

속사지구

용평면 속사리 101번지 일대

98

485

15

재산지구

용평면 재산리 984번지 일대

344

563

55

거문지구

진부면 거문리 621번지 일대

270

1,209

43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4. 사업기간 : 2015. 01 ~ 12(12개월)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6.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지적부서(☏033-33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33-330-2377, 033-330-2524

나. 팩스 : 033-330-2630

다. 방문,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①사업명

 

사업지구위치

 

③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명 및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파일
공고문(변경)-직인무.hwp (다운로드 수: 14)
07012015095954.pdf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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