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 - 29호
2015년 평창군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지구명 |
소재지 |
필지수 |
면적(천㎡) |
측량비 (백만원) |
비고 |
계 |
6개지구 |
1,260 |
3,651 |
201 |
|
방림지구 |
방림면 방림리 366번지 일대 |
204 |
631 |
33 |
축소 |
진조지구 |
봉평면 진조리 260번지 일대 |
170 |
396 |
27 |
추가 |
상안미지구 |
대화면 상안미리 303번지 일대 |
174 |
367 |
28 |
변경 없음 |
속사지구 |
용평면 속사리 101번지 일대 |
98 |
485 |
15 | |
재산지구 |
용평면 재산리 984번지 일대 |
344 |
563 |
55 | |
거문지구 |
진부면 거문리 621번지 일대 |
270 |
1,209 |
43 |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4. 사업기간 : 2015. 01 ~ 12(12개월)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6.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지적부서(☏033-33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33-330-2377, 033-330-2524
나. 팩스 : 033-330-2630
다. 방문,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
①사업명 |
| |||
②사업지구위치 |
| |||
③시행자 |
| |||
④의견제출자 |
성명 및 기관·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주 소 |
| |||
연락처 |
| |||
⑤의견내용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