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간경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급금 군세입 귀속 조치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12
조회수
39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38호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급금 군세입 귀속 조치

2. 공고기간 : 2015. 1. 12. ~ 1.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2015.1.12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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