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1-13
조회수
835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 5

 

평창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 241항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13.

평 창 군 수

도로명주소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대미동길 외 1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비고

(별지참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330-2527)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의 효력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 됩니다.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등

- 건물번호의 부여 및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인 공동주택명과 동호는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에 기재하여 공법관계의 주소로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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