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1-19
조회수
542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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