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1-20
조회수
64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542호(2014.5.12.)로 공람·공고 하였던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재공람·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3일

 

평 창 군 수

 

 

1. 목 적 :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결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에 따른 재수립으로 인한 재공람

2. 공람기간 : 2015.1.13 ~ 1.26 (14일간)

3.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각 읍·면사무소

4. 주요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안)

5.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첨부파일
재공람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5)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