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공고(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557
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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