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슬라이딩센터 경기장 건설공사 시행자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동계올림픽추진단
등록일
2015-02-02
조회수
492
내용

강원도고시 제2015–38호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 건설공사 시행자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경기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2. 2.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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