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1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02-03
조회수
520
내용

공   시   송   달

성명 : 황**도 외 25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류의 명칭 : 2015년 1월 독촉고지

서류의 내용 : 2015년 1월 정기 및 수시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5년 02월 02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015년 02월 17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