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2-03
조회수
711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독촉).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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