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2-06
조회수
583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6일

평 창 군 수

 

가. 내 용 :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나.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88-1번지 일원

.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노외

주차장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88-1번지 일원

-

4,783

4,783

-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외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4,783㎡

-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88-1번지 일원에 주차장시설을 신설하여 노동리 주변관광지(계방산, 이승복 기념관․생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교통서비스 제공

라.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첨부파일
평창주차장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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