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 도로/ 대화 소로3-22, 3-36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2-09
조회수
512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3-35호(2013. 5. 8.)로 실시계획 인가한 군계획시설(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제91조 및 「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9일

평 창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73-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설치 사업

○ 명 칭 : 대화 도시계획 도로(소로 3-22호, 소로3-36호)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단위 : m, ㎡)

노 선 명

전 체

기 시 공

금 회 시 공

향 후 계 획

비고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대화면

소로 3-22호

1,652

9,912

-

-

150

864

1,502

9,048

b=6

대화면

소로 3-36호

203

1,218

-

-

203

1,218

-

-

b=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평창군수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마.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14.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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