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2-11
조회수
441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 - 158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6)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