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86호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
2015. 02. 26. |
평 창 군 수 |
1. 공 고 기 간 : 2015년 02월 26일 ~ 2015년 03월 28일(30일) |
2. 권리행사기간 : 2015년 02월 26일 ~ 2015년 03월 28일(30일) |
3. 강제처리대상 자동차 : 강원81나4000외 4대 |
4.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
5. 강제처리(폐차)장소 : 관허 폐차장 |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 소유자(법인대표, 점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인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및 직권으로 말소등록 조치하고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관할검찰(지)청에 사건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위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시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7.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8.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교통부서 033-330-2285) |
【붙임】강제처리(폐차)대상 자동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