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2-27
조회수
420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63호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 2. 25.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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