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3-02
조회수
857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용도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 강원도고시 제2015-68호(2015.02.27.)로 결정된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과 더불어 같은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3일

평 창 군 수

 

가. 변경결정 취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개최도시 확정 및 원주~강릉간 철도 건설 등 지역내 여건변화 수용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의 제반여건 반영과 더불어 평창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행정구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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