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3-06
조회수
499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5-22(2015.2.27.)호로 결정된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년 3월 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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