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사업(면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3-20
조회수
487
내용

1. 평창 군계획시설(면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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