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3-26
조회수
426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5-32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개지구(상안미지구, 재산지구, 속사지구, 거문지구, 진조지구, 방림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 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6일

평 창 군 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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