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3-26
조회수
68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3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3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통하여 의견제출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감경 조치하고자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대상 : 93****9
2. 소유자 : 유*열
3. 공고기간 : 2015.03.25. ~ 2015.04.09.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