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5 - 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대덕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대덕디앤씨(주) 대표 이성혜, 김두성
가) 법인등록번호 : 110111-1******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76 (장지동, 2층)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변경내용 포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669-1번지 외 3필지
나) 사업규모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대지면적 |
3,430㎡ |
좌동 |
건축면적 |
745.25㎡ |
좌동 |
연면적 |
8,062.53㎡ |
좌동 |
건설호수 및 규모 |
-아파트(민간분양) -주건축물 : 지하1층 지상15층 1동 총74세대 -부속동 : 지상1층 2동 |
좌동 |
사 업 비 |
금10,949,916천원 |
좌동 |
사업기간 |
1995.01.25 ~ 2014.12.31 |
1995.01.25 ~ 2015.12.31 |
시 공 자 |
서원건설(주) 대표 박래청 외 1인 |
국보종합건설(주) 대표 이경진 |
4.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03.27. (변경승인 4차)
: 제1995-도시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
5. 변경승인시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관계자(시공자)변경신고(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6.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7.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033-330-2434)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