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3-30
조회수
978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5 - 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대덕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대덕디앤씨(주) 대표 이성혜, 김두성

가) 법인등록번호 : 110111-1******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76 (장지동, 2층)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변경내용 포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669-1번지 외 3필지

나) 사업규모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지면적

3,430㎡

좌동

건축면적

745.25㎡

좌동

연면적

8,062.53㎡

좌동

건설호수

및 규모

-아파트(민간분양)

-주건축물 : 지하1층 지상15층

1동 총74세대

-부속동 : 지상1층 2동

좌동

사 업 비

금10,949,916천원

좌동

사업기간

1995.01.25 ~ 2014.12.31

1995.01.25 ~ 2015.12.31

시 공 자

서원건설(주) 대표 박래청 외 1인

국보종합건설(주) 대표 이경진

4.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03.27. (변경승인 4차)

: 제1995-도시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

5. 변경승인시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관계자(시공자)변경신고(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6.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7.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033-330-2434)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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