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5년 3월 수시분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04-01
조회수
635
내용
공 시 송 달 |
성명 : 김**수 외150명 |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
서류의 명칭 : 2015. 3월 독촉고지 |
서류의 내용 : 2015년 3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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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별첨) |
위의서류를 2015년 3월 3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5년 4월 15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2015년 4월 1일 |
평 창 군 수 |
첨부파일
2015년3월독촉고지반송분공시송달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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