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4-02
조회수
413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4. 1.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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