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내역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4-06
조회수
475
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공시합니다.

201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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