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5-04-07
조회수
432
내용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4.07. ~ 2015.04.20(14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주민등록최고공고.hwp (다운로드 수: 13)
최고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