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4-08
조회수
34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388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 4. 7
첨부파일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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