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4-08
조회수
34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388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 4. 7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