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5-04-09
조회수
386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5 - 406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4 월 0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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