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4-13
조회수
414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차길선도로.hwp (다운로드 수: 17)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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