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395호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10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집단마을〃이란 건물(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m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로 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말한다.
나. 가축사육의 제한(안 제3조)
○ 평창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중 절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 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 내의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경계로 부터 200m이내지역을 말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상대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지점과 200m지점 사이의 지역
- 「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500m이내의 지역
-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으로부터 200m이내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로부터 200m이내 지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로부터 200m이내지역을 말하며,
-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소,젖소,말,돼지,양,사슴은 각 5두 이하, 닭과 오리는 20수 이하로 한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학습․실험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
-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 및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사슴,돼지 개는 3두 이하, 닭과 오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에는 이 조례 제3조제3항(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며, 신축․개축․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 집단마을 전체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경우 20%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다. 지형도면의 변경(안 제5조)
○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전 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연락처 : 033) 330 - 2332(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 팩 스 : 033) 330 - 2334
5.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 “고시공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15. .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3.“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집단마을”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주택은 제외한다.)
5.“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로 하고,「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6.“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 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산양,돼지개는 3두 이하, 닭과 오리,메추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3. 해당 부지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제3조제2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축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안된다.
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 .0 .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개정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로「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라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 「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제정 2015. . . 제 호>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사육허용 범위
(제3조제2항)
구 분 제 한 지역별 |
해 당 지 역 |
사육허용범위 | ||||
소,젖소,말 |
돼지 |
양,사슴산양 염소 |
닭 오리 메추리 |
비고 | ||
절 대 제 한 지 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 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0 |
0 |
0 |
0 |
. |
상 대 제 한 지 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중 집단마을의 경계로부터 100m지점과 200m지점 사이의 지역 ○「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 시설로부터 상류 500m이내의 지역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으로 부터 200m이내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200m이내지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로부터 200m이내 지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 수련시설로부터 200m이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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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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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단지 또는 앞으로 지정되는 축산단지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