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간대상지 시행계획을 위한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4-17
조회수
477
내용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491-1번지외1필지 지적면적 7,537㎡ 중 개간 신청면적 4,977㎡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대상지로 선정 공고합니다.

 

붙임: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개간대상지선정공고.hwp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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