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5-04-17
조회수
315
내용
주민등록 거주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04. 17. ~ 2015. 04. 24(7일간)
나. 대 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가. 공고기간 : 2015. 04. 17. ~ 2015. 04. 24(7일간)
나. 대 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첨부파일
최고공고문.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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