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5-04-24
조회수
491
내용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4.24. ~ 2015.05.11(18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