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4-24
조회수
54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 4. 24.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4. 24 ~ 2015. 5. 8. (15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부과).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