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4-30
조회수
643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04.29. ~ 2015.05.14.

3. 공고대상 : (주)**건설(평창군 대관령면 송천*길 *-*)

4. 위반내역 : 주소 변경 후 변경등록 지연

                 (강원81다6475, 34조2155, 51나6475, 93머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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