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흥정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해지 고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5-07
조회수
636
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흥정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해지를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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