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5-13
조회수
347
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대관령205호)도로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내용을 열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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