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흥정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5-15
조회수
394
내용
흥정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