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이천 소하천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5-18
조회수
314
내용

「무이천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개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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