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거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5-19
조회수
65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553호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과거년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착오 등 정정사항을 발견하여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 5. 19.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2. 결정ㆍ공시일 : 2015년 5월 19일

3. 결정ㆍ공시내용 : 붙임 “과거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조서” 참조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① 근거법령 : 같은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 제출

② 이의신청기간 : 2015. 5. 19 ∼ 6. 18(30일간)

③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④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직접방문, 우편, 전송(033-330-2630)】

5. 문의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3-330-2522, -2263, 전송 033-33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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