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5-21
조회수
526
내용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456호(간평~횡계IC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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