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5-22
조회수
598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통하여 의견제출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감경 조치하고자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대상 : 83두1171
2. 소유자 : 주식회사 **건설
3. 공고기간 : 2015.05.22. ~ 2015.06.08.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위반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83두11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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