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농어촌(대관령209호)도로)공사」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동계올림픽추진단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540
내용

강원도 고시 제2015–193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농어촌(대관령209호)도로)공사」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농어촌(대관령209호)도로)공사』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동계올림픽본부 시설관리과(☎033-249-3186)와 평창군청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5. 26.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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