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418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5 월 19일

 

미 탄 면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붙임 1. 2015년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동막골세트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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