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5-28
조회수
45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580호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5. 5. 29.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5년 5월 29일(금)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194,286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5. 5. 29 ∼ 6. 30(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033-330-2630), 직접방문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강원도청(http://kras.gwd.go.kr/land_info)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522, -2263, -2375 (팩스 033-33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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