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5-29
조회수
571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대상 : 43소7951
2. 소유자 : 권*진
3. 공고기간 : 2015.05.28.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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