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5 - 56호
2015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평 창 군 수
1. 고 시 명 :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하고, 「사방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로 해제함.
3. 대 상 지 : 지정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126임 외 33개소 (붙임2. 참조)
해제 /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산66 외 5개소 (붙임2. 참조)
4. 지정·해제일자 : 2015. 5. 30.
5. 지정도면 : 평창군 산림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산림과 (033-330-2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행위제한 1부.
3.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