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군도13호)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6-04
조회수
363
내용

군도13호선(용산~횡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에 의한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고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고시 합니다.

 

붙 임 : 1.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문 1부.

        2.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 1부.

        3. 지형도면(변경) 고시문 1부.

        4. 토지 및 물건 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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