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장평-간평3]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6-05
조회수
262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14수용0961> 」에 따른 수용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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