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6-05
조회수
475
내용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6. 5 ~ 2015. 6. 19. (15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독촉).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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